6백30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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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명예퇴직자는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중 5년까지는 봉급액의 50%,5년을 지나면서부터는 25%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지난 89년에는 6백30명,90년 6백58명,지난해에는 8백4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.  ( Quelle: Korean Texts )